<?xml version="1.0"?>
<feed xmlns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 xml:lang="fi">
	<id>http://www.harrika.fi/wiki/api.php?action=feedcontributions&amp;feedformat=atom&amp;user=G9lwluy247</id>
	<title>Motopedia - Käyttäjän muokkaukset [fi]</title>
	<link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atom+xml" href="http://www.harrika.fi/wiki/api.php?action=feedcontributions&amp;feedformat=atom&amp;user=G9lwluy247"/>
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://www.harrika.fi/wiki/index.php?title=Toiminnot:Muokkaukset/G9lwluy247"/>
	<updated>2026-05-06T09:30:17Z</updated>
	<subtitle>Käyttäjän muokkaukset</subtitle>
	<generator>MediaWiki 1.38.5</generator>
	<entry>
		<id>http://www.harrika.fi/wiki/index.php?title=%ED%9B%84%EB%93%9C%EC%B2%AD%EC%86%8C%EB%A5%BC_%ED%96%A5%EC%83%81%EC%8B%9C%ED%82%A4%EA%B8%B0_%EC%9C%84%ED%95%B4_24%EC%8B%9C%EA%B0%84_%EB%8F%99%EC%95%88_%ED%95%B4%EB%B3%B4%EA%B8%B0&amp;diff=419567</id>
		<title>후드청소를 향상시키기 위해 24시간 동안 해보기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://www.harrika.fi/wiki/index.php?title=%ED%9B%84%EB%93%9C%EC%B2%AD%EC%86%8C%EB%A5%BC_%ED%96%A5%EC%83%81%EC%8B%9C%ED%82%A4%EA%B8%B0_%EC%9C%84%ED%95%B4_24%EC%8B%9C%EA%B0%84_%EB%8F%99%EC%95%88_%ED%95%B4%EB%B3%B4%EA%B8%B0&amp;diff=419567"/>
		<updated>2024-07-22T09:57:07Z</updated>
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G9lwluy247: Ak: Uusi sivu: 아파트 미화원들이 쉬는 지하 기계실에서 화재가 생성해온 것과 관련해 보험사가 청소용역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하였다.  부산중앙지방식원 제3-3민사부(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)는 A보험사가 B청소용역회사를 상대로 제기간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었다.   2015년 8...&lt;/p&gt;
&lt;hr /&gt;
&lt;div&gt;아파트 미화원들이 쉬는 지하 기계실에서 화재가 생성해온 것과 관련해 보험사가 청소용역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부산중앙지방식원 제3-3민사부(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)는 A보험사가 B청소용역회사를 상대로 제기간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2015년 8월 29일 오전 6시경 인천 도봉구 모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 나 전력선이 훼손되고 그을음 피해가 [https://cleanmarvel.co.kr/ 화재청소] 생성했다. 불이 난 곳은 이 아파트와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B사 소속 미화원들이 근무 기한 중 근무를 위해 순간적으로 이용하던 곳으로 아파트 측이 공급한 미화원 휴게실과는 별개의 공간이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기계실 내 소파 위에 있던 전기장판이 접힌 상황로 장기간 방치돼 강한 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. 이에 이 아파트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입대의에 화재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402만 원을 지급했었다. 그 바로 이후 A사는 B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A사 측은 “불이 난 장소는 B사의 사원들이 휴게공간으로 공급받아 사용하던 곳인데 B사의 연구원이 전기장판의 모두를 끄지 않고 접어둔 채로 퇴근해 화재가 생성했다”며 “B사는 아파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”고 주장했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1심이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승인, A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B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항소심 재판부는 “B사나 그 직원들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생성했음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A사의 청구는 계기가 없다”며 원심을 이후집고 B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재판부는 “불이 난 장소의 점유·관리자는 아파트”라며 “B사의 미화원들이 근무시간에 업무상 일시 이용한 사실만으로 B사가 이 장소의 점유자에 해당된다거나 이 장소의 점유를 반환할 자격에 있을 것이다고 하면 안된다”고 꼬집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재판부는 또 “관할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일부만으로 B사 소속 미화원들의 과실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승인하기 부족하다”고 판시하였다.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G9lwluy247</name></author>
	</entry>
</feed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