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?xml version="1.0"?>
<feed xmlns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 xml:lang="fi">
	<id>http://www.harrika.fi/wiki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D%83%9C%EC%95%84%EB%B3%B4%ED%97%98%EC%88%9C%EC%9C%84%EB%B9%84%EA%B5%90_%EC%82%B0%EC%97%85%EC%97%90%EC%84%9C_%ED%95%98%EC%A7%80_%EB%A7%90%EC%95%84%EC%95%BC_%ED%95%A0_%EC%9D%BC</id>
	<title>태아보험순위비교 산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- Muutoshistoria</title>
	<link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atom+xml" href="http://www.harrika.fi/wiki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D%83%9C%EC%95%84%EB%B3%B4%ED%97%98%EC%88%9C%EC%9C%84%EB%B9%84%EA%B5%90_%EC%82%B0%EC%97%85%EC%97%90%EC%84%9C_%ED%95%98%EC%A7%80_%EB%A7%90%EC%95%84%EC%95%BC_%ED%95%A0_%EC%9D%BC"/>
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://www.harrika.fi/wiki/index.php?title=%ED%83%9C%EC%95%84%EB%B3%B4%ED%97%98%EC%88%9C%EC%9C%84%EB%B9%84%EA%B5%90_%EC%82%B0%EC%97%85%EC%97%90%EC%84%9C_%ED%95%98%EC%A7%80_%EB%A7%90%EC%95%84%EC%95%BC_%ED%95%A0_%EC%9D%BC&amp;action=history"/>
	<updated>2026-05-07T05:18:41Z</updated>
	<subtitle>Tämän sivun muutoshistoria</subtitle>
	<generator>MediaWiki 1.38.5</generator>
	<entry>
		<id>http://www.harrika.fi/wiki/index.php?title=%ED%83%9C%EC%95%84%EB%B3%B4%ED%97%98%EC%88%9C%EC%9C%84%EB%B9%84%EA%B5%90_%EC%82%B0%EC%97%85%EC%97%90%EC%84%9C_%ED%95%98%EC%A7%80_%EB%A7%90%EC%95%84%EC%95%BC_%ED%95%A0_%EC%9D%BC&amp;diff=334985&amp;oldid=prev</id>
		<title>Y8khola106: Ak: Uusi sivu: 국토교통부 고시 ‘승용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’이 지난 6월25일 일부 개정됨에 준순해 건강보험심사테스트원(이하 심평원)에서는 이와 연관된 ‘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’ 및 ‘약침케어시스템’을 20일 사전오픈해 시범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. 심평원에서는 시범 운영시간을 따라서 이용자의 시스템 사용 편의를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될 계획이...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://www.harrika.fi/wiki/index.php?title=%ED%83%9C%EC%95%84%EB%B3%B4%ED%97%98%EC%88%9C%EC%9C%84%EB%B9%84%EA%B5%90_%EC%82%B0%EC%97%85%EC%97%90%EC%84%9C_%ED%95%98%EC%A7%80_%EB%A7%90%EC%95%84%EC%95%BC_%ED%95%A0_%EC%9D%BC&amp;diff=334985&amp;oldid=prev"/>
		<updated>2024-04-30T20:27:05Z</updated>
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Ak: Uusi sivu: 국토교통부 고시 ‘승용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’이 지난 6월25일 일부 개정됨에 준순해 건강보험심사테스트원(이하 심평원)에서는 이와 연관된 ‘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’ 및 ‘약침케어시스템’을 20일 사전오픈해 시범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. 심평원에서는 시범 운영시간을 따라서 이용자의 시스템 사용 편의를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될 계획이...&lt;/p&gt;
&lt;p&gt;&lt;b&gt;Uusi sivu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국토교통부 고시 ‘승용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’이 지난 6월25일 일부 개정됨에 준순해 건강보험심사테스트원(이하 심평원)에서는 이와 연관된 ‘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’ 및 ‘약침케어시스템’을 20일 사전오픈해 시범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. 심평원에서는 시범 운영시간을 따라서 이용자의 시스템 사용 편의를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될 계획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저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(이하 한의협)에서는 홈페이지 게재 및 시도 한의사회의 공문 발송을 따라서 ‘승용차보험 ‘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’ 및 ‘약침관리시스템’ 매뉴얼’과 연계된 안내문을 따라서 회원들에게 시스템 사용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우선 ‘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(이하 첩약시스템)’의 경우에는 다음달 14일 예전 진료 병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, 다음달 28일 진료일(진료개시일)부터 등록·제출하면 끝낸다. 또 첩약시스템을 통한 진료아이디어의 등록 및 조회를 위해 작성된 대중아이디어 수집 사용 및 제8차 제공 동의서는 심평원 등에 제출하지 않으며, 의료기관 내에서 보관하면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첩약시스템은 운전사고 병자에게 처방한 첩약 관련 진료아이디어를 등록 및 저장해 심평원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, 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병자당 첩약 처방일수(타 의료기관 배합)를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와 같이 ‘약침관리시스템(이하 약침시스템)’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침액에 대해 미연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서 기존 ‘약침약제 조제현황’을 통한 고발과 변동은 없지만, 신고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는 조건인 만큼 과거에 [https://insurance-doctor.kr/%ED%83%9C%EC%95%84%EB%B3%B4%ED%97%98-%EB%8B%A4%EC%9D%B4%EB%A0%89%ED%8A%B8/ 태아보험 다이렉트] 신고한 약침에 대해서도 약침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재신고해야만 약침술 청구가 가능하다. 약침액 연락은 해당 약침액을 이용한 약침술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신고하면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에 우선적으로 한의협에서는 ‘첩약 및 약침술 관련 자가용보험 고시 개정안 Q&amp;amp;A’를 통해 개정안과 관련해 임직원들이 궁금해 하는 △기준 △시스템 △청구 등의 부분으로 나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의협 지인은 “첩약 및 약침 시스템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식 오픈 전 개선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”면서 “특출나게 약침의 경우에는 처방하는 약침액을 미연에 신고해야만 한다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지만, 시스템상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해 청구에 불이익이 생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끝낸다”고 전했다.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Y8khola106</name></author>
	</entry>
</feed>